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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각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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