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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1 2017고단12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건물 7 층에서 'C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성명 불상자는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 환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메이 져’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정산하여 게임 점수 1점 당 4,500원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업주로서 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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