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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47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1]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자가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운영하는 H 게임 장을 관리하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6. 3. 13. 21:40 경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들을 고용하고 전체 게임 장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을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여,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고래 신’ 게임 물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838]

1.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1. 8.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350 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 월 168,000 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약 7,000만원 상당의 주택자금대출 채무가 있었고, 약 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및 약 500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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