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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D’ 게임 장의 업주이고, E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1. 경부터 2010. 1. 22.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씨 드레 곤’ 게임 기 25대를 설치하고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서 획득한 경품 용 책갈피를 위 게임 장 내에 또는 게임 장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환 전업자를 통하여 책갈피 한 개 당 4,500원에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손님들의 사행심리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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