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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7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E에 있는 건물에서 ‘F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환 전 업무를 하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 샤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한 다음 점수에 따라 행운 권과 응모권을 지급하여 손님들이 위 행운 권과 응모권을 게임 장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전상 B과 G으로부터 수수료 약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6. 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위 오락실 인근에 있는 골목에서, ‘H ’으로 불리는 불상 자로부터 일당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락실의 손님들이 교부 받은 행운 권과 응모권을 각 10만원과 1만원으로 계산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5. 저녁 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로 ‘ 하루만 F 오락실의 환 전 일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G에게 위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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