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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7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7:00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팔각정 인근 야산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 1 주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그 잎을 채취한 다음, 2017. 4. 초순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책 내부에 끼워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초순 19:00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야산 약수터 인근에서, 위 1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대마 잎을 종이에 말아 담배 궐련 형태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경 대마 흡연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4년 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마를 채취한 후 소지하고 있다가 결국 이를 흡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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