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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10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강원 홍천군 C 인근 뚝방 길에서 자생하고 있던 야생 대마 1 주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채취한 후, 그때부터 2017. 1. 15. 18:00 경까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불상의 정자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위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2017. 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8:00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위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 큐 사인 시약 검사결과,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3년에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마약류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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