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강원 홍천군 C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잎 3개 가량을 채취하여 2016. 5. 초순경까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옷장에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전항과 같이 보관하였던 말린 대마잎을 종이로 싸서 담배 1개비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흡연 목적 대마 소지)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개월 - 2년 3개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대마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