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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5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 소지 및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1309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량 0.5그램) 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말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 역 고가 밑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F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 23:00 경 서울 성동구 G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 주차시킨 위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및 보관

가. 피고인은 2016. 11. 2.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H 오피스텔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바지 주머니에 대마 0.48그램을 소지하고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편 보관함에 대마 1.9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 및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 11:07 경 위 오피스텔 6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377.72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한 대마 압수 량 관련)

1. 추송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관련- 소변, 압수품)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흡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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