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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강원 홍천군 C 인근 야산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 1 주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그 잎과 줄기 등을 채취하여 2016. 겨울 경까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TV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6. 겨울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대마 잎 등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8. 19:0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담배 궐련 형태의 대마초 1 개비를 교부 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2. 8. 19:00 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제 1의

나. 2) 항 기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교부 받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각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나 목, 제 3호 제 10호( 대마 소지,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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