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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6가합2306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에 있는 “경희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간염 등의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 오다가 2016. 4. 25. 피고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과 망인 슬하의 자녀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2014. 3.경 간염, 2014. 6.경 베체트병, 2014. 7.경 크론병을 각 진단하였다.

망인은 이후 피고 병원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며 추적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 2016. 4. 18.자 외래 진료 1) 망인은 2016. 4. 18. 베체트병과 크론병의 정기 검진을 위하여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였다. 2) 흉부 X-ray 촬영 결과 망인의 양쪽 폐 하부에 음영이 관찰되어 판독의는 “폐렴이 동반된 폐부종이 의심되니 임상적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3)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특별한 이상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는 4,030/㎕, CRP 수치는 0.51mg/㎗였다. 라. 2016. 4. 25. 응급실 내원 및 사망 1) 망인은 2016. 4. 25. 15:51경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00/60mmHg, 맥박 148회/분, 호흡수 32회/분, 체온 38.6℃, 산소포화도 60%였다.

2) 흉부 X-ray 촬영 결과 망인의 양쪽 폐는 전체적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6:15경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혈액배양검사를 한 후 항생제를 투약하였으며, 중심정맥관을 확보하고 수액을 투약하였다.

4 망인은 결국 같은 날 22:1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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