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중앙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다.
나. 1차 내원시의 경위 1) 망인은 2015. 1. 15. 02:30경 내원 전날 라면, 과메기, 소주 1병을 먹고 발생한 좌측 복통, 설사 등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내원 당시 망인은 혈압 157/99mmHg, 맥박수 94회/min, 호흡수 20회/min, 체온 36.4℃였는데, 신체검사상 위 증상 외에 등 부위에 담이 걸린 듯한 통증과 심하지는 않은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특이증상은 없었고, 신체검사 후 실시한 혈액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흉부 및 복부 X-ray 검사상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3)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급성 위장염이 의심된다는 진단 아래 통증조절치료를 하다가, 같은 날 05:00경 통증이 다소 호전된 망인에게 다른 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을 설명하고 통증이 지속되면 재내원하도록 안내한 후 퇴원하게 하였다. 다. 2차 내원시의 경위 1) 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같은 날 14:20경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추가 검사 및 진단을 위하여 망인을 입원하게 하였으나 입원실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망인은 같은 날 15:42경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당시 망인은 혈압 163/97mmHg, 맥박수 100회/min, 호흡수 22회/min, 체온 37℃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급성 췌장염이나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급성췌장염에 대한 혈액검사와 급성관동맥질환에 대한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모두 정상소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