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I(J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K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망인의 진료 경과 1) 치매를 앓고 있던 망인은 2018. 3. 16. 넘어져 다친 후 다른 병원을 거쳐 2018. 4. 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진단을 받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피고 의료진’이라고 한다)은 2018. 4. 5. 망인에게 척추마취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실시하였다.
3) 망인은 2018. 4. 9. 오전경 가래 증상이 있었고 20:15경 경구 약을 복용한 후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고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관내삽관 및 응급약품 투약을 시행하고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다. 4) 망인은 2018. 4. 10. 호흡기내과적 치료를 위해 호흡기 내과로 전과되었고, 2018. 4. 12. /
4. 13. /
4. 16. /
4. 18. /
4. 23. D-dimer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수치가 정상 범주보다 높게 나타났고(2018. 4. 16.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2018. 4. 18 다시 상승하였다), 2018. 4. 12.부터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예방을 위하여 크렉산주 약물을 예방적 목적 용량으로 투여받았다.
5) 망인은 2018. 4. 13. 심방세동이 발생하여 항부정맥제 및 항응고제를 투여받았다. 6) 망인은 2018. 4. 19. 일반병동으로 이송되었고, 그때부터 양측 고관절 부위에 간헐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의료진은 대증요법을 시행하였다.
7 피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18. 4. 9.부터 2018. 4. 22.까지 매일 흉부 X-ray 검사를 실시하고
4. 10. /
4. 16. /
4. 23. 객담 및 소변 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2018. 4. 21. 저녁 무렵 시행한 흉부 X-ray 검사 결과에서 '우상폐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