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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54596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유성선병원과 대전선병원, 피고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운영하는 을지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A과 B은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자이다.

한편 B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4. 6.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C, 아들들인 D, E은 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B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2012. 5. 20.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2. 5. 20. 유성 선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하여 산에 다녀온 후 목이 뻐근하다며 뒷목 및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유성선병원 의료진은 어깨 염좌 진단 하에 약을 처방하였다. 그러나 약을 복용한 후에도 좌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자 망인은 2012. 5. 23.과 같은 달 24. 및 같은 달 25. 각 유성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유성선병원 의료진은 별다른 검사 없이 통증 조절 후 귀가토록 하였다. 2) 이후 망인은 2012. 5. 29. 대전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대전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흉부 X-ray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정도의 심비대, 대동맥 확장 소견은 있었으나 어깨 타박상으로 진단한 후 귀가토록 하였다.

다. 2012. 7. 2. 이후의 진료 경과 1) 유성선병원 가) 망인은 2012. 7. 2. 15:30경 유성선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기침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는데, 진찰 결과 체온은 38.8℃로 발열이 있었고, 흉부 X-ray 검사 결과 폐렴 소견이 있어 내과로 전과토록 하였다.

나 유성선병원 내과의사는 같은 날 16:25경 망인에 대한 진찰을 하였는데, 망인이 기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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