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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1 2016고단127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경 현대 캐피탈주식회사에서 B LF 쏘나타 자동차를 C 명의로 임차하였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 16:46 경 이천시 신둔면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1명을 광주시 곤지 암 읍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요금 8,000원을 받아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E 계약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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