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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6 2016고단126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경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B YF 쏘나타 자동차를 C 명의로 임차하였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 13:30 경 이천시 마장면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1명을 이천시 마장면 인근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요금 8,000원을 받아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장기 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편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조의 2호,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4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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