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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5 2017고단7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 15:04 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 신둔면 사무소’ 앞까지 ‘ 롯데 렌 탈( 주) ’로부터 B 명의로 임차한 C 쏘나타 승용차로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운임 12,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수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수한 금원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처벌 받은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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