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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8 2017고정19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소유자 이자, 2016. 1. 4.부터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C로부터 D K5 승용차를 차임 월 5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 하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6. 18:33 경 이천시 설성면 진상 미로 707에 있는 ‘ 설성 농협 ’에서 B 로 체 승용차에 승객 1명을 태워 이천시 율면 고당로 132에 있는 ‘ 율면 사무소 ’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대가로 요금 5,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 17: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와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천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신고서, 자동차등록 원부( 바) 열람,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차량 대여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영상 녹화기록 CD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 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사업용 자동차 유상 운송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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