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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고단3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D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약건수가 현재 30건이 잡혀 있으니, 계약기간인 1년 동안 100건 정도는 무난할 것이다. 사진촬영권은 보증금이 4,500만 원이고, 비디오촬영권은 보증금이 500만 원이므로, 보증금을 내고 촬영권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는 결혼식 예약 건수가 12건 가량 뿐이었고, 그 중 7건은 외주업체와 촬영계약을 하여 피해자들이 촬영할 수 없는 계약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D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보증금마저 밀린 상태로서 계약기간인 1년간 계속해서 웨딩홀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과 위 웨딩홀 사진촬영권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6. 3. 500만 원을, 같은 달

8. 4,0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이체받고, 피해자 F과 위 웨딩홀 비디오촬영권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6. 4. 5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국민은행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촬영업자 H과 전화통화)

1.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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