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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6고단2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 "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다.

"라고 말하자, 실제로는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계약을 체결해 주고서는 마치 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빌려 주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원리 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 명의로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의 집을 구했는데, 위 전세 보증금 중 3,5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만 원을 달라. 우선 위 전세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주면 전셋집에 입주하여 살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면적 42.77㎡ 의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60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서 거주하게 할 예정이었을 뿐, 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G)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768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다가구 주택 월세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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