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 3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 G, H에게 ‘광주시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주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지금 이 사건 토지가 평당 2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돈 대신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약 200평)를 받기로 했는데, 이곳에서 5분 거리에 전철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 이 토지를 포함하여 인접한 토지 1,000평 정도를 공동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각자 150평씩 3,000만 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J)나 그 남편(K)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따라서 변제받을 돈도 없었고 그 돈 대신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 정도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8. 12. 1. 800만 원, 2009. 2. 18. 600만 원, 2009. 2. 27. 900만 원, 2009. 3. 10. 500만 원, 2009. 3. 31. 600만 원 합계 3,000만 원(3,400만 원 중 400만원 제외)을 이체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계좌로 2009. 2. 27. 1,500만 원, 2009. 3. 11. 500만 원, 2009. 3. 3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계좌로 2009. 2. 27. 700만 원, 2009. 3. 11. 500만 원, 2009. 3. 31.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이체받는 한편 E을 통해 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로부터 그의 처 소유인 광주시 I 중 900평을 매수하여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