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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7나93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5. 5. 14.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이하 ‘프라임개발’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C가 프라임개발 소유의 서울 광진구 D건물 11층 사무실을 사용기간 2015. 5. 15.부터 2015. 8. 14.까지, 보증금 없이 차임 1,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5. 5. 26. C 명의로 위 사무실 중 1개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계약기간 1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6. 1.경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프라임개발로부터 위 사무실을 임차할 당시 보증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을 기망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위 법원 2016고정1020)은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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