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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4고단3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웨딩홀뷔페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하면, 2012. 2. 28.부터 2014. 2. 28.까지 2년간 전속적으로 위 웨딩홀뷔페에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체납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 웨딩홀 영업이 잘되지 않아 계약기간인 2년간 계속해서 제때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위 웨딩홀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 15. 1,500만 원, 2012. 2. 28.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약서 및 공정증서, 통고서, 개인정보신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 종결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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