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춘천시 C에 있는 D에 있는 세차장을 공동 투자 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경 수원시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 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 세차장 업주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권리금이 900만 원이다.
절반씩 부담하자.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세차장에 대하여 전 세차장 업주와 보증금 없이 월세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8. 경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경 위 피해자에게 "D 와 직접 세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보증금이 4,000만원이다.
절반씩 부담하자.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보증금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세차장을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5. 경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4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