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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한족)의 외국인으로서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9: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편 4번 국도를 왜관 쪽에서 김천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4번 국도와 33번 국도가 갈라지는 곳으로서 각 국도에 차로 규제봉이 설치되어 있어 차로의 구분이 명확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과도하게 돌려 4번 국도의 2차로를 넘어 차로 규제봉을 뚫고 33번 국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우측의 33번 국도의 1차로를 따라 왜관 쪽에서 구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던 G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좌측 4번 국도 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마침 위 4번 국도의 1차로를 왜관 쪽에서 김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H이 운전하던 I 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2,747,338원 상당, 위 메가트럭에 대한 뒷문게이트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547,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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