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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 미8군 캠프캐롤 501지원여단 소속 상사로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학로 17길 21에 있는 녹양구이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들안길삼거리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두산오거리 쪽에서 들안길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의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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