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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에 있는 현대시멘트 옆 4번국도 왜관 방향으로 진입하는 1차로 도로를 지천소재지 쪽에서 왜관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좁은 도로길로,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평소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굽은 도로의 전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굽은 도로에 진입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감속 운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 10: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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