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신천대로 대봉지하차도 앞길을 상동교 쪽에서 수성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12,759,6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