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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앞 도로를 신트리공원사거리 쪽에서 부평구청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그레이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레이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레이스 화물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그레이스 화물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41,507원 상당이, 위 G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8,023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 피혐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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