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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6도1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O, S,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환 송판결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 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판단을 다투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해자 O, S,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채 증 법칙 등을 위반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항소 이유로 주장한 것으로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다 고도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 선고 기일 이틀 전인 2015. 12. 22. 선임계를 제출하며 선고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국선 변호인의 성명만 기재하고 사선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판결서에는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형사 소송법 제 40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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