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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235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E, F은 망 O(2002. 11. 25. 사망)의 자녀들로서 망 O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B, G, H, I, J, K, L, M, N는 망 P(1954. 8. 25. 사망)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망 P의 상속인들이다.

다. 망 P은 1947. 5. 20. 천안시 서북구 Q리(이하 ‘Q리’라고만 한다) R 토지(이하 ‘분할 전 R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47.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R 토지는 S 대 1,435㎡(이하 ‘분할 전 S 토지’라 한다)와 T 도로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 전 S 토지는 1979. 8. 6. S 대 546㎡(이하 ‘S 토지’라 한다)와 U 대 889㎡(이하 ‘분할 전 U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V는 1981. 7. 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S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O은 1981. 7. 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의하여 분할 전 U 토지에 관하여 1956.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분할 전 U 토지는 1997. 4. 2. U 대 421㎡(이하 ‘U 토지’라 한다)와 W 대 468㎡(이하 ‘W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망 O은 1997. 6. 23. W 토지를 X에게 매도하였다.

사. 망 O의 3남인 피고 E은 1997. 7. 29. U 토지에 관하여 1997. 7.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7. 29. U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99.87㎡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아. 이 사건 토지는 1981. 7. 7. 그 지목이 ‘대’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1. 2. 11. ‘도로’로 변경되었다.

자. 망 O은 1994. 8.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천안군수에게 망 P로부터 1981. 7. 7. 이 사건 토지를 수증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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