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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2 2014가단203471
토지통행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이던 분할 전 토지인 광주시 E 답 2,926㎡는 1996. 3. 12. F 답 1,098㎡, G 답 376㎡, C 답 408㎡로 각 분할되었다.

나. 광주시 C 답 408㎡(1997. 10. 16.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전 C토지’라 한다)는 1996. 3. 27. 풍천실업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97. 10. 16. 408분의155 지분에 관하여 H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9. 5. 18. 408분의155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민한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0. 3. 3. 이 사건 토지, I 도로 253㎡로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민한건설의 소유로, I 도로 253㎡은 풍천실업 주식회사로 공유물 분할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3.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D 소유이던 광주시 J 전 1236㎡(2000. 2. 9.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2013. 8. 6. 75㎡를 K에 분할하였다

), E 답 1,044㎡(2000. 2. 9.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2013. 8. 6. 141㎡를 L에, 26㎡를 M에 분할하였으며, 남은 877㎡에 관하여 2013. 10. 11.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 N 전 371㎡(2000. 2. 9. 지목이 잡종지, 2013. 10. 11. 지목이 공장용지로 각 변경되었다

) 1997. 5. 10.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5. 18. 주식회사 민한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광주시 J 잡종지 1,161㎡, E 공장용지 877㎡, N 공장용지 371㎡(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2013. 2. 20.(E토지), 2013. 5. 2.(N토지), 2013. 6. 10.(J 토지) 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광주시 F 답 1,098㎡ 2002. 9. 11.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106㎡를 O에서 합병하여 면적이 1,204㎡가 되었으며, 2002. 9. 11. 지목이 공장용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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