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F은 大正(대정) 3년(1914년) 10. 24. 전라북도 완주군 C 전 33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고, 피고 B은 일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65. 5. 10. 접수 제15579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1. 3. 21. C 대 1,101㎡로 지목이 변경되고 면적단위가 환산되었으며, 1997. 6. 17. E 대 441㎡와 D 대 261㎡가 각 분할되어 같은 리 399㎡로 면적이 축소되었다.
다. 그런데, 위 E 대 441㎡{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1㎡이다}는 위와 같이 분할된 당일인 1997. 6. 17.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53290호로 피고 완주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위 E 대 441㎡는 2002. 5. 29.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2009. 10. 14. G 도로 796㎡, H 도로 119㎡, I 도로 542㎡, J 도로 2,294㎡를 합병하여 면적이 4,192㎡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고 그 후 합병되기 전의 '전라북도 완주군 E 대 441㎡에 관한 피고 완주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위와 같이 무효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