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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8.11.20.선고 2008고합220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사건

2008고합220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

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박무영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 D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08.11.20.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 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16세)의 친조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백부, 피고인 C, D는 각 피해자의 숙부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1. 8.경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친손녀인 피해자 ( 당시 9세)가 “할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나, 피고인은 2002. 7.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 (당시 10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다. 피고인은 2005.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당시 13세)에게 “한 번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너는 큰아빠하고는 하면서 할아버지는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달려들어 바지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 15. 06:00경 위 A과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친조카인 피해자에게 “빨리 안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 만약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강제로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추석 전 무렵 일자불상 15:00경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산소 부근에서, 피고인이 벌초를 하는 동안 산소 옆에서 쉬고 있던 친조카인 피해자(당시 13세)의 팔을 붙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작은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4. 11. 10.경 위 A의 집 방안에서, 자고 있던 친조카인 피해자 (당시 12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라항의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와 같은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D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의 손녀인 피해자가 귀엽다는 의미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일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D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내용 및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역시 매우 진지하며 피해 사실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특별히 과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친할아버지 또는 숙부인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악의적으로 무고할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피해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낮은 지적능력과 장기간에 걸친 여러 건의 성폭력 피해로 인한 혼동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위에서 본 나머지 중

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할아버지, 백부 또는 숙부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다른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성폭력 범행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전문기관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일차적인 지지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하여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움과 적대적 감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육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하여 그나마 최근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피해자에게는 그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가족 구성원이 자살을 하고, 피고인 D 역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 및 그 가족들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처벌 여하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B, C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은 간질 증상으로 인하여 각 수형생활을 감내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 피고인 A, C, D의 각 범행은 이미 수년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그 이후 최근까지 별다른 추가범행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 A, B, C에게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D의 범행정도가 다른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특수성 및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준근

판사김현범

판사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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