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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1 2018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7년 경 피해자 B의 모 C와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2018 고합 1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30. 07:00 경 속초시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여, 27세) 의 다리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25]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 불상 경 오후 무렵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7세 )에게 다가가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상의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수회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피고인은 2008. 가을 일자 불상 경 오후 무렵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8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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