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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9.29.선고 2009고합2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

2009고합29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

1.가. 최OO

2.나. 최OO

3.다. 최OO

검사

신교임

판결선고

2009.9.29.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1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지간,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부자지간이 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8. 중순 16:00경 대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최00여, 당시 13세)를 옆으로 눕힌 채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9.20.경 경북 ****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뒤뜰에서 가족, 친척들과 반딧불 잡기 놀이를 하던 중 친조카인 위 피해자가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지자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척하며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4. 1. 22. 01:00경 경북 ****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전부 또는 일부 진술1.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는 설날 연휴였던 2004. 1. 22.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오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해 설날에 할머니집에 친척들이 모여 피고인 C와 함께 SBS에서 하는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보고 피고인 C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는데, 그날 새벽 인기척이 느껴져 잠에서 깨었으나 계속 잠을 자는 척하고 있으니 피고인 C가 자신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너무 떨려 조용히 울고 있으니 피고인 C가 '악몽 꿨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 큰아버지, 사촌오빠인 각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 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성장과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또다른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A, B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상기

판사신윤진

판사장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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