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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2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21:0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으나 집에 사람이 없자, A4용지에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한 후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샷시 창문을 통해 상반신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집 벽면에 위 문구를 부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글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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