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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9045호 사건의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년경 집을 나와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 PC방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초순 새벽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집 옥상에 숨어 있다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보석함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 금반지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7,761,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5. 06:1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담벼락 사이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6:40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서재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과 서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만 원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등 귀금속, 신세계상품권 1만 원 권 1장을 꺼내어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06: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집 뒤편 통로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위쪽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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