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59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주거 침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거 침입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81 세) 과 사촌관계로, 그 전에 피고인의 종중 재산 횡령 문제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2016. 4. 21. 07:10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대

문을 두드리며 “ 문을 열어 달라” 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집 뒤편 야산 쪽으로 돌아가 울타리가 없는 부분을 통해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촌관계로서 종중재산 횡령 문제로 다툼이 있기 전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해보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대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른 시각이라 피해자가 듣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에 집 뒤편 담장 없는 곳으로 돌아 마당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에 들어갔다.

3)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듣지 않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