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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23 2013고단59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피해자 B의 남편 C을 살해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3.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5: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0년 전 피해자의 남편 C이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 위 주거지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자 주택 뒤편의 울타리가 없는 부분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A다. 돈 받으러 왔다.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의 아내를 대상으로 한 범행,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소재불명 [유리한 정상] 주거침입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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