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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2822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오랫동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용에 따른 현재 또는 장래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오래 전에 원고 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2~4, 을 1-1~1-8, 2~10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주장이 옳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에서 2014. 1. 하순경 등록전환된 로부터 2014. 3. 초순경 분할되어 나온 여러 토지들(☞ G~D) 중 하나이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별지 <현황도(☞을 5)>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오른쪽과 위쪽으로 각각 인접한 주변을 따라 ‘ㄴ’자형의 모습으로 1970년대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위 H 토지 지상의 ‘건축물 현황도(☞을 4)’에도 이 사건 토지는 “8M 도로”로 나와 있어, 만약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위 건축물의 진입로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는 곤란하였던 점,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등록전환된 후 분할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그 동안 사용실태 등에 맞추어 나머지 토지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나머지 분할된 토지들의 편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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