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오랫동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용에 따른 현재 또는 장래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오래 전에 원고 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2~4, 을 1-1~1-8, 2~10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주장이 옳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