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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429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B의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B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래 원고 A의 조카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시흥시 D 대 460.1㎡(이하 편의상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이 2007. 9. 13. E와 F 앞으로 이전된 다음, 원고 B이 2008. 5. 28.경 피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에게 D 토지의 양도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974,840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양도거래 당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관계에서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셈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 B이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의 실제 납부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정당하여,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당이득금의 정당한 반환청구권자를 원고 B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C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도 정당하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이러한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음).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A이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1) D 토지가 실질적으로 원고 B의 단독소유재산이므로, 이에 따라 D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정당한 납부의무자도 B일 뿐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D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 A에게 그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부과처분에는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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