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에 나오는 <각서(☞ 갑 1)>와 홍도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명의로 원고 앞으로 발행된 1992. 12. 31.자 <영수증(☞ 갑 2)>에 표시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적어도 1억 3,000만원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서에 표시된 법률행위는 이른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미 적법하게 실효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의 발생근거를 여러 모로 다투는 한편,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떤 채무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오래 전에 지나 그 채무는 적법하게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C에게 그 채권을 양도한 다음 그 채권양수인인 C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도의 약정에 따라 그 채무가 이미 적법하게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청구권원으로 내세우는 피고에 대한 어떤 채권의 발생근거도 매우 불명확하지만, 설령 그런 채권이 어떤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판단하더라도- 원고가 2008. 6. 하순경 C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전부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그 채권양도 후 이루어진 C의 어떤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C을 고소하였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C은 2011년경 배임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11. 3. 17. 벌금형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정106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