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오랫동안 청구취지에 적힌 토지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장기간 점용에 따른 현재 또는 장래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토지 부분의 전소유자인 C이 이미 오래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결국 이 사건에서 쟁점은, C이 이미 오래 전에 위 토지 부분에 대한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이 옳다면, ‘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된 토지를 특정승계한 사람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됨). 다.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왕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1~7, 9, 12~1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은 1958. 9. 29. 분할되기 전의 서울 중랑구 D 대 3,396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