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B 임야 639㎡>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그중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가)부분 152㎡{☞ 임실군 포장(파랑색 부분), 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위에 포장공사를 시행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면서 인근 주민의 농기구 출입로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 설치한 포장도로를 철거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 측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른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을 1~1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중 일부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내세우는 위 첫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른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