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26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카운터, 마사지 방 7개, 휴게실 1개, 여성 휴게실 1개, 화장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명의사장 겸 주간실장이었고, E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었다.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E과는 2019. 6.경부터 2019. 10. 1.경까지, D과는 2019. 8. 8.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F(F, 여, 31세), G(G, 여, 22세), H(H, 여, 38세)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I’, ‘J’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9. 27.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자인 F(F, 여, 31세)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약 1달간, 이후 2019. 9. 26.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자인 G(G, 여, 22세)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자인 H(H, 여, 38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