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목포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 침대와 세면 시설이 설치된 객실 9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위 ‘E’ 업소에서, F 등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약 13만 원씩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거나 직접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태국 국적의 F를 2016. 5. 24.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위 ‘E’ 업소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 등 4 명의 태국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5. 21:45 경 위 ‘E’ 업소에서, 위 업소의 업주 A의 부탁을 받고 카운터를 보며 손님을 받고, 여 종업원 G이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여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며 손님을 받아 성매매 여 종업원 들에게 안내하는 등 A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F,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