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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372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4. 8. 20. 체결한 상속재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3359호로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3. ‘B은 원고에게 2,048,610원 및 그 중 1,392,748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6. 24. 확정되었으며, 2015. 12. 23.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3,009,079원이다.

나. B의 모친인 C가 2014. 8. 20. 사망하자 B은 상속인으로서 자신에게 상속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4. 8. 27. 접수 제47209호로 자신의 부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B이 2014. 8. 20.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B의 사해의사는 명백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가액배상만이 가능하다.

마.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3,009,079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9,0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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