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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3.29 2017가단13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2,4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3. B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차전39호로 ‘B은 원고에게 10,915,194원 및 그중 3,509,239원에 대하여는 연 24.5%의, 1,191,667원에 대하여는 연 23.5%의, 5,850,000원에 대하여는 연 27.6%의 각 비율에 의하여 각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B은 2017. 7. 4.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7. 12. 접수 제209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공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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