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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309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6. 체결한 매매계약을 19,911...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D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자이다.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4388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19. “D은 원고에게 14,321,839원 및 위 금액 중 14,001,800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1. 6.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2. 16.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산시청, E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3. 11. D과 협의이혼하고 따로 거주하였고, D이 사업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판다고 하여 아들이 할머니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게 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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